IBF Securities주식회사 및 그 전 직원의 증권관리법 위반 처벌 사건(금융감독위원회 제1110360776호, 증권감독위원회 제11103607762호)
금융감독위원회 징계 대상자 : 원본 발행일자 : 2012년 4월 19일 발행번호 : 금융관리증권과태료 제1110360776호 처벌 대상 : IBF Securities 합자회사의 영리기업 통일번호: 23535744 주소: 타이베이시 다통구 충칭베이로 3단 199호 B1층 1층 대표자 또는 관리자 성명: 왕○○ 주소: B1, 타이베이시 다통구 충칭북로 3단 199호 목적: 증권거래법 제178-1조 1항 4항에 따라 NT$48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대만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는 2011년 4월 11일, 12일, 2011년 7월 7일, 8일, 12일에 피고인의 베이터우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리자와 고객이 돈을 빌린 행위, 동일한 IP로 주문한 주문의 이유와 합리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록을 유지하지 못한 행위, 신용 및 한도 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행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탁한 거래를 수락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지 않은 증권업자 관리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37조 제1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유 및 법적근거 : 1. 증권업자관리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업자의 업무는 법령, 정관 및 확립된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동 규정과 같다. 규정 제37조 제13항에 의거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자기 이외의 자 또는 고객의 위임장을 받지 않은 대리인에 의한 증권의 청약, 매수, 매도 또는 인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증권거래법 제178조 1항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는 신대만달러 24만 달러 이상 48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 증권거래소는 2011년 4월 11일, 12일, 7월 7일, 8일, 12일 피고인의 베이터우지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지점장은 증권업자의 책임자 및 업무인력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대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내부자가 고객과 고객 간 온라인 주문을 하는 경우 동일한 IP 주소로 주문의 이유와 합리성을 검증하지 못하고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여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표준규격 ca-11210을 위반한 행위 위탁거래 및 거래양도(47) 규정. (3) 수탁매매업자가 의뢰인의 신용정보표를 상세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용조회 및 한도심사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탁한 거래를 수락한 경우 내부 통제 시스템의 기준 및 규정 ca -11120 고객 신용 추심 업무 (1) 1. 및 증권업 관리 규칙 제 37 조 13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상기 흠결은 피처벌자가 내부통제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증권업관리규정 제2조 제2항 및 같은 규정 제37조 제13항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증권거래법 제178조의1 제1항 제4호는 형벌을 의도한 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 : 1. 납부기한 :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한다. 2. (대행기관)에 첨부된 납부서의 주의사항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처벌 대상자가 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청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신베이시 반차오구)를 통해 3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Xianmin Avenue 2단 7호 18층)이 행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민원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본 제재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으며, 제재 대상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피처벌자가 이 형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조 단서에 따라 법무부 행정집행부 소속 지부로 이송되어 행정집행을 하게 된다. 행정집행법 제4조제1항. 원래의: IBF Securities Co., Ltd. (수신 대상: 대표자: 왕○○씨) 사본: 대만증권거래소주식회사(대표자: 린○○씨), 공화국증권장외거래센터 중국(대표: 천○○씨), 중화민국증권업협회(대표 천○○씨), 증권선물국(회계실), 증권선물국(비서실), 증권선물국 (증권관리그룹) -------- ------------------------ ------------- ----------- -- 금융감독위원회 판결을 받은 자 : 원본 및 사본 발급일자 : 중화민국 2012년 4월 19일 발행번호 : 금융관리증권번호 11103607762 처벌대상 : 장○○ 국민신분증 통일 번호 또는 외국인 국적 및 거류증 번호 : 생략 주소 : 생략 제목 : 생략 홍원증권주식회사(이하 홍원증권)에 2개월 간 처벌 대상자의 업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명령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회의에 회부한다. 사실: 대만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는 2011년 4월 11일, 12일, 2011년 7월 7일, 8일, 12일에 공시하였습니다. IBF Securities 유한회사(이하 국태증권) 북두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로 거래세칙 제18조 제2항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권업자의 담당자 및 영업인력 관리 . 이유 및 법적 근거: 1. 증권업 책임자 및 영업인력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인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습니다. 증권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주무관청은 인정한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1년 이내에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직무집행 또는 해임 2. 증권거래소는 2011년 4월 11일, 12일, 2011년 7월 7일, 8일, 12일 국과이증권 베이터우지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증권회사 책임자 및 업무인력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피처벌인의 행위가 증권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참고: 처벌 대상자가 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청원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협회(신베이시 반차오구 현민)를 통해 서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된 다음 날 18층, No. 7, Section 2, Avenue)가 행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항소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제재의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원본 : 홍원증권(대표 : 장○○), 장○○씨 사본 : 대만증권거래소(대표 : 린○○), 대만증권 Co., Ltd. 장외거래센터(대표: 천○○씨), 중화민국증권업협회(대표: 천○○씨), IBF Securities (수신인 : 왕○○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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