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ies and Futures Bureau

2004년정부 규제

"대만 국민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증권과 선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시장의 질서정연한 거래를 보호하고 증권 투자자와 선물 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금융감독위원회(FSC)는 증권과 선물국(SFB)을 설립하여 증권과 선물시장, 증권과 선물기업을 감독하고 관련 정책, 법률과 법규를 제정, 기획, 실시한다.이것은 선물 거래 계약의 심사와 거래를 감독하고 감독하는 것을 포함한다.증권과 선물 기업의 감독과 감독;국내 증권과 선물 시장의 외국 투자에 대해 감독과 감독을 진행한다.증권업계 협회, 선물업계 협회 및 관련 기금회 등에 대한 감독. "

브로커 공개
Sanction 괜찮은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이름 일치
  • 공개 시간 2024-02-05
  • 패널티 금액 $ 15,445.91 USD
  • 처벌 사유 대만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는 중화민국 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와 함께 둔베이처벌지점에 대한 실사를 실시했다. 2012년 2월 20일, 21일, 장○○(이하 장위안) 장○○이 고객의 완전한 승인을 받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주문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위 결함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독 및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부통제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증권회사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3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개 세부 사항

永豐金證券股份有限公司임직원의 증권관리법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금융증권(주)11303805241, 금융관리증권(주)11303805242)

금융감독위원회 징계대상자 : 원본 발행일자 : 2013년 2월 5일 발행번호 : 금융관리증권과제번호 11303805241 징계대상자 : 永豐金證券股份有限公司 영리기업 고유번호: 23113343 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자 이름: Zhu ○○ 주소: 간략한 목적: 증권 제178-1조 1항, 4항의 규정에 따라 NT$480,0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및 그 행위 당시의 교환법.锾. 사실: 2020년 2월 20일과 21일에 대만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와 중화민국 증권중개인협회(이하 증권중개인협회)가 피고인 둔베이지점을 점검한 결과 영업사원 장○○(이하 장위안)이 고객의 완전한 승인을 받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주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와 같은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처벌대상자가 감독관리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내부통제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증권업자관리법 제2조 제2항 및 제37조 제5항에서 정함 규칙. 이유 및 법적근거 : 1. 증권업자관리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업자의 업무는 법령, 정관 및 확립된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동 규정과 같다. 규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증권회사는 증권의 종류, 수량, 가격, 매수, 매도 등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일임의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권거래법 당시 증권거래법 제178조 1항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권사는 NT$240,000 이상 1항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T$480만 이상. 2.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2012년 2월 20일과 21일 피고인의 둔베이지점을 실태조사한 결과,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77년 12월 말 고객의 비밀번호를 받아 미국주식, 해외채권,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주문을 하는 행위는 증권업자관리규정 제37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2) 장 회원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인디언 불본드(Indian Bull Bonds)를 매입하지 못하고 대신 프랭클린 화메이 신흥국가 채권펀드에 가입하여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표준규격 ca-11210을 위반하고 위탁매매 및 거래업무 (42) 노출된 회사의 영업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 위탁을 받거나 증권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증권회사 책임자 및 영업직원 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에 언급된 결함은 징계인이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증권업 관리법 제2조 2항 및 제37조 5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규정 및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78조의1 제1항 제4항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 : 1. 납부기한 :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한다. 2. (대행기관)에 첨부된 납부서의 주의사항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처벌 대상자가 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청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신베이시 반차오구)를 통해 3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Xianmin Avenue 2단 7호 18층)이 행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민원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본 제재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으며, 제재 대상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피처벌자가 이 형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조 단서에 따라 법무부 행정집행부 소속 지부로 이송되어 행정집행을 하게 된다. 행정집행법 제4조제1항. 원래의: 永豐金證券股份有限公司 (대표 : 주○○씨) 사본 : 대만증권거래소(대표 : 린○○씨), 중화민국증권장외거래센터(대리인 : 천○○씨), 증권사업 중화민국협회(대표: 천○○), 증권선물국(회계실), 증권선물국(비서실), 증권선물국(증권업관리단)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위임) 명령을 받은 자 : 원본 및 사본 발행일자 : 중국 113년 2월 5일 발행 문서번호, 중화민국 : 금융관리증권번호 11303805242 처벌대상 : 장○○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국적 거주 허가 번호: 생략 주소: 생략 제목: 명령 永豐金證券股份有限公司 (이하, SinoPac Securities ) 형을 받은 자의 업무집행을 9개월간 정지하고,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행현황을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사실: 2012년 2월 20일과 21일 현재 대만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와 중화민국증권중개인협회(이하 증권중개인협회)가 SinoPac Securities 둔베이 지점에서 점검 결과, 처벌 대상자가 고객의 완전한 승인을 수락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주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13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권업자의 책임자 및 영업인력 관리에 관한 규정 규정. 사유 및 법적근거 : 1. 증권회사 담당자 및 업무인력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직원은 고객문의 유형에 대한 접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매입가액 매수 또는 매도를 일의적으로 위탁한 행위 및 고객의 위탁사항 및 조건에 따라 증권의 매수, 매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증권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주무관청은 인정한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1년 이내에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직무집행 또는 해임 2. 증권거래소는 2012년 2월 20일과 21일에 증권업협회와 협력하였습니다. SinoPac Securities 둔베이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2017년 12월 말부터 고객으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 전자주문을 통해 미국 주식, 해외채권, 펀드에 투자 일임주문을 했으며, 인도 강세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안내 프랭클린화메이 신흥국가채권펀드 등을 가입하기 위하여 개인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1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권 딜러의 담당 및 업무 인력. 3. 이전에 공개된 위반행위에 비추어 볼 때, 처벌 대상자의 행위가 증권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처벌은 증권거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참고: 처벌 대상자가 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청원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협회(신베이시 반차오구 현민)를 통해 서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된 다음 날 18층, No. 7, Section 2, Avenue)가 행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민원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본 제재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으며, 제재 대상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의: 永豐金證券股份有限公司 (대표: 주○○씨), 장○○ 사본: 대만증권거래소(대표: 린○○씨), 중화민국증권장외거래센터(대표: 천○○), 중화민국증권비즈니스협회 (대표 :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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