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브로커 공개
Warning 사업 조정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규정 번호 일치
  • 공개 시간 2011-04-15
  • 처벌 사유 영업원에 의한 고객 자산의 사기 사안이 발각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 조사한 곳, 당해 영업원은 14년 6개월에 걸쳐 동일 지점에 근무하고 있어, 약 10년 전부터, 조사에 대해서 제출의 있던 16명으로부터 약 8.8억엔을 사취하고 있었다.
공개 세부 사항

SMBC 닛코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2011년 4월 15일 금융청 SMBC Nikko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SMBC Nikko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한다.)로부터, 금융 상품 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8호 및 금융 상품 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99조 제7호에 근거하는 사고 신고서의 제출이 있어 당사 지점에서 고객으로부터의 조회를 계기로 영업원에 의한 고객 자산 사기 사안이 발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당사의 조사에 의하면, 해당 영업원은 14년 6개월에 걸쳐 동일 지점에 근무하고 있어, 약 10년 전부터, 조사에 대해 제의가 있던 16명으로부터, 약 8.8억엔을 사취하고 있었다 . 2. 본건 신고를 받아, 당청으로서, 금융상품거래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당사에 대하여 사취사안의 사실관계의 상세, 발생 원인, 장기간에 걸쳐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 검증한 결과, 이하와 같이, 법령 등 준수에 관련된 경영 자세 및 내부 관리 태세에 문제가 인정되었다. (1)당사는, 과거의 불상 사건을 받아 내부 관리 태세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하의 문제가 인정되는 등, 불상 사건의 방지·조기 발견을 위한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내부 관리 태세는 불충분하다. 이. 동일 지점에 장기간 재적하는 영업원을 관리·견제하는 태세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 나. 단기간에 다액의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출금이 계속되는 고객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 영업원의 부정 방지를 위해, 현금접수가 금지되어 있는 취지의 고객용 주지 철저가 불충분한 것. 니. 관리직·인사관리부문에 의한 영업원의 생활 상황의 파악이 불충분한 것. (2) 또, 경영진에 있어서도, 동일 지점에 장기간 재적하는 영업원의 부정 리스크, 및 이상한 출금의 체크 체제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있는 등, 법령 등 준수에 관한 경영 자세가 불량 충분하다. (3) 감사부는, 본건 피해자의 거래를 주의해야 할 거래로서 추출해, 지점에 있어서의 피해자에게의 히어링의 실시 내용까지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개별 거래에 관한 검증이 불충분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불상사건을 간과하는 결과가 되어 있어 내부 감사가 기능하지 않았다. 3. 상기의 상황은 금융상품거래법 제51조에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업무의 운영 또는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이상으로부터, 오늘, 당사에 대하여,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금융상품거래법 제51조에 근거하는 업무 개선명령 (2) 본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 문제의 소재를 총괄한 다음, 이하의 관점에서 경영 관리 태세·내부 관리 태세를 충실·강화하는 것. 이. 유사한 불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의 주도하에 경영 관리 태세, 내부 관리 태세의 본질을 검증하고, 고객 자산, 입출금 등의 비정상적인 변동 확인, 영업점에서의 일상적인 상호 견제 기능의 강화, 인사 관리 제도의 재검토 등을 포함한 발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책정하는 것. 나. 임직원에 대한 연수 등, 전사적인 법령 등 준수 의식을 양성하는 것. 하. 법령 등 준수에 임하는 경영 자세를 명확화하는 것.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를 포함한다.) 니. 내부 감사 기능의 유효성을 보장한다. (3) 상기에 관한 업무 개선 계획을 헤세이 23년 5월 13일까지 서면으로 금융청에 보고해 즉시 실행하는 것. 또, 그 실시 상황에 대해서, 당면간, 분기마다 진척·실시 상황을 보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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