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
2019년 11월 1일 일반사단법인 금융선물거래업협회 회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 본협회는, 오늘, 본협회의 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관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는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기 1. 처분을 받은 협회원명 주식회사 FX브로드넷 2. 처분 내용 譴 책임 3. 처리 이유 표시와 실적치에 차이가 있었을 경우(본 협회의 「광고등의 표시 및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Q&A 사례집」에 기재하고 있는 실적치가 광고 제시율 95%를 하회한 경우)에는, 대표 이사 사장, 이사 컴플라이언스 부장, 외환 본부장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 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② 본 협회 감사부에 의한 실지 감사에 있어서 스프레드 광고의 검증 내용을 확인한 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스프레드 제시율 실적이 광고 제시율 95% 미만인 통화 쌍이 인정 되었다. 그 중 2018 년 12 월과 2019 년 1 월에는 미국 달러 엔과 유로 엔 등의 주요 통화 쌍을 포함한 여러 통화 쌍에서 크게 광고 제시율을 밑도는 결과가 있으며, 특히 유로 엔 및 파운드 엔에 관하여 는 3개월 연속으로 밑돌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③ 상기의 상황을 받아 개최된 긴급 대책 본부 회의에서는 「향후 광고 제시율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광고 표시의 재검토를 검토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4개월에 걸쳐 같은 코멘트가 반복되어 단, 광고에 표시되는 스프레드의 수정이나 해당 광고의 중지 등의 구체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이상에서 2014 년 6 월에 본 협회 규칙 "광고 등의 표시 및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자주 규제 규칙"을 개정하여 스프레드 광고에 대해 규정 한 이후 크게 광고 제시율을 밑도는 상황에서 계속 광고 표시를 실시하고있는 사건은 지금까지 확인 된 적이 없으며, 회사에서는 광고 제시율이 낮을 때 개최되는 긴급 대책 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경영진보다 구체적 적인 대응이 취해지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하면, 동사의 내부 관리 태세의 정비가 불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인정된다. 4. 그 외 본 처분과 아울러, 동 일자로, 정관 제16조에 근거해, 법령, 제규칙의 준수 및 내부 관리 태세의 충실, 강화를 철저하게 하도록 권고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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